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특송물품 등의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송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2. 이사물품등 및 유치물품등: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등3. 보세판매용물품: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보관창고
②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의 운영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인"이라 한다)은 관리대상화물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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