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3조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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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세부사항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6, 별표 7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나. "원재료"란 해당 수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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