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3조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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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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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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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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