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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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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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