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지원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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