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10조 (목적 외 활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반출한 측량성과를 반출 목적 이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신청인이 측량성과를 당초 국외반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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