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7조 (의견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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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검토 의견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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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검토 의견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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