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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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및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이하 "기본측량성과"라 한다)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이하 "공공측량성과"라 한다) 중 측량용 사진2.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3.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활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및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이하 "기본측량성과"라 한다)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이하 "공공측량성과"라 한다) 중 측량용 사진2.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3.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활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를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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