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6조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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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신청 서류의 누락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청 서류의 누락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청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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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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