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9조 (국외반출 협의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 신청 건으로써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협의체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 신청 건으로써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협의체에 상정한다.
②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의2 및「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