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5조 (국외반출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국외로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도등이 아닌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출 내용물을 별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필요 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 이외에 반출 목적, 반출 후 보안관리 대책, 반출할 내용물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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