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5조 (국외반출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국외로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도등이 아닌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출 내용물을 별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필요 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 이외에 반출 목적, 반출 후 보안관리 대책, 반출할 내용물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