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4조 (국외반출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의 심사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2.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3.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4.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및 심사5. 법 제14조제3항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단, 위원회에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6.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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