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12조 (반출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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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반출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아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반출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아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당초의 반출 신청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반출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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