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12조 (반출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반출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아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당초의 반출 신청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반출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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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의견 조회제8조 · 심사 사항제9조 · 국외반출 협의체 상정제10조 · 목적 외 활용의 금지제11조 · 심사 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반출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