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8조 (심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준수 여부 또는 이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등 공간정보 보안 제반 규정2.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2항, 제106조, 규칙 제12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등 측량성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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