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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