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성실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의안건을 심의하고 조사ㆍ연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ㆍ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