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및 일정을 해당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소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