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ㆍ연구한 경우에 별지 제7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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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의(검토)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심의(검토) 의견서 안 건 명 | 검 토 의 견 | 동의⋅부동의 | | . . . 소 속 : 직 위 : 위 원 : (인 또는 서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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