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전문위원회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 1명을 각각 둔다.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간사: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출제 또는 검정을 총괄하는 사람
②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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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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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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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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