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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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의 성실의무 등제12조 · 회의소집제13조 · 전문위원회 회의제14조 · 의견서 제출제15조 · 의결사항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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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