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세부직무분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세부직무분야는 별표와 같다.
종목의 신설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무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큰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5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종목의 변경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부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관련 있는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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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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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