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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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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