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전문위원회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제1항제3호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이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위원회 회의의 주재2. 안건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3.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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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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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