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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