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열차감시인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의 범위ㆍ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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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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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