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열차감시인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의 범위ㆍ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