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顚倒)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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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행위수리제7조 · 안전교육제8조 · 안전점검제9조 · 비상연락체계 구성제10조 · 열차감시인 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행위완료의 확인제13조 · 사고예방 활동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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