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비상연락체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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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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