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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