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ㆍ통제ㆍ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