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0조 (교육, 기술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추진팀장은 EA 및 EA 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실무추진팀장은 EA의 성공적 정착ㆍ이행을 위하여 홍보, 현행화 및 활용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화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EA 활용반은 EA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EA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EA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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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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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