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0조 (교육, 기술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장은 EA 및 EA 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실무추진팀장은 EA의 성공적 정착ㆍ이행을 위하여 홍보, 현행화 및 활용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화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EA 활용반은 EA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EA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EA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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