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8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ㆍ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포털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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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성과관리제14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5조 · 계획수립 단계 활용제16조 · 예산편성 단계 활용제17조 · 사업추진ㆍ관리 단계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0조 · 교육, 기술 등 지원제21조 · 실태 분석 및 조치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