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각 국 총괄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 결정, 연간 정보화투자 예산 심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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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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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