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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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각 국 총괄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각 국 총괄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 결정, 연간 정보화투자 예산 심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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