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각 국 총괄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 결정, 연간 정보화투자 예산 심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