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A 프레임워크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훈령)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4.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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