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5조 (추진체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A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반(이하"EA 관리반"이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반(이하"EA 활용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추진체계의 구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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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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