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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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위원회 EA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EA 현행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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