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5조 (계획수립 단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추진팀은 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을 수립 때에 효과적인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8. 비용, 편익과 위험에 관한 분석9.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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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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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