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1조 (현행화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행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5.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및 변경6.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7. 법제도 개선8. 범정부 EA 참조모형, 지침 등 변경9.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10.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될 때에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수행의 3단계로 추진한다.
③EA 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EA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검수검사 시 검사항목으로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EA 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EA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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