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6조 (예산편성 단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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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관련 예산요구, 자료작성,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자료등록 등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의 방향성,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EA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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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관련 예산요구, 자료작성,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자료등록 등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의 방향성,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EA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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