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8조 (EA 관리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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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A 관리반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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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EA 관리반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석아키텍트: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사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하며 위원회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2. 아키텍트: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3. 전문아키텍트: EA관련 전문가 또는 위원회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위원회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③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EA 관련 실무기획 및 전략 수립2. EA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3.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4.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5. EA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6. EA 홍보 및 교육7.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8. EA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9. EA 운영위원회 및 활용반 업무지원10. 그밖에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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