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8조 (EA 관리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A 관리반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석아키텍트: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사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하며 위원회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2. 아키텍트: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3. 전문아키텍트: EA관련 전문가 또는 위원회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위원회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EA 관련 실무기획 및 전략 수립2. EA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3.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4.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5. EA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6. EA 홍보 및 교육7.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8. EA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9. EA 운영위원회 및 활용반 업무지원10. 그밖에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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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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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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