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7조 (사업추진ㆍ관리 단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A 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2. 응용시스템 구성도ㆍ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4. 기반구조 구성도ㆍ관계도ㆍ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5. 보안 정책ㆍ구성도ㆍ관계도ㆍ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델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EA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보화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③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을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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