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7조 (사업추진ㆍ관리 단계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EA 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2. 응용시스템 구성도ㆍ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4. 기반구조 구성도ㆍ관계도ㆍ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5. 보안 정책ㆍ구성도ㆍ관계도ㆍ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델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EA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보화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③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을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