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10조 (추진 및 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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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이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2. 대ㆍ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3.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4. 조직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EA 관리 절차 및 역할을 규범화하고 명확화5.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6.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이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2. 대ㆍ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3.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4. 조직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EA 관리 절차 및 역할을 규범화하고 명확화5.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6.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EA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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