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은 중장기 정책연구과제 또는 특정사업 추진시에는 간부급 과제추진현황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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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제7조 · 직무수행요건 설정 등제8조 · 후보자 모집제9조 · 임용 또는 임용제청제10조 · 직무수행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1조 ·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업무지원제13조 · 인력지원제14조 · 예산지원제15조 · 정책보좌관의 임용 종료제16조 · 정원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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