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은 중장기 정책연구과제 또는 특정사업 추진시에는 간부급 과제추진현황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책보좌관이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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