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정책보좌관의 임용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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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또는 특정직공무원이 타부처 전입에 의하여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당시 장관이 퇴임하는 때에는 원소속 부처에 최초 결원발생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정책보좌관이 겸임 또는 파견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겸임 또는 파견사유가 소멸되므로 원 소속기관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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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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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