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인력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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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보좌관의 지원인력은 파견종료 후 대기 중인 인력 및 7ㆍ9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보좌관의 지원인력은 파견종료 후 대기 중인 인력 및 7ㆍ9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기관내ㆍ외부 전문 인력으로 특정정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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