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 (면직절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직규정 제9조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삭제
③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의 통지기간은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