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업무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임용 전후에 공직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ㆍ국별 주요 업무 브리핑,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보좌관 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정책보좌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ㆍ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부회의ㆍ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책보좌관은 기관내 타 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결재단계에 포함시켜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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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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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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