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임용 또는 임용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 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일반직ㆍ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전보의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을 겸임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및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④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에 민간전문가를 공직 파견근무로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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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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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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