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정원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정책보좌관 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정책보좌관이 임용되지 않는 정원에 대하여는 정책보좌관이 임용될 때까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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