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정책보좌관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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