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 (직무수행요건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본인에게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재직시 중점 추진할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부처 정책과제와 관련되는 학력(석ㆍ박사학위 소지 등), 자격증, 공무원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등2. 기타 정책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설정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임용예정분야별로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을 정할 수 있다.1. 정무분야 : 의원 보좌관, 정당 경력자 등2. 대외협력, 이해관계 조정 등 : NGO, 주요 관련단체 출신, 언론인 등3. 장기적 계획수립 및 특정사업 추진 : 학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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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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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