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의3 (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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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정직규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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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별정직규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Ⅱ. 2.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외부 참관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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