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 7. 15.>
②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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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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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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