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20. 7. 15.>
별정직규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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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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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